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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사비 산정 기준 개정안 발표…지하안전·장마대비 시설 등 105개 항목 추가

고성민 기자|
국토교통부, 공사비 산정 기준 개정안 발표…지하안전·장마대비 시설 등 105개 항목 추가
지하시설 안전관리와 장마철 대비 안전시설 등 총 105개 항목이 신규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각 공종별 표준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와 장비 사용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매년 말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표준품셈은 현장 실사를 통해 작업 효율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된다.

올해에는 공사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요대응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공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연계된 지하안전 조치 및 장마철 안전시설 등 시급한 현장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콘크리트 강도 기준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발주 기관의 공사비 검증 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 등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지하공사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공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CIP(현장타설말뚝) 공법'의 공사비 계산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천공 작업 시 철근망 설치 시간을 별도로 고려하고,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CIP 공법 전용 품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장마철 대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정된다.

콘크리트 안전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개정된 표준시방서에 따라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시험체 타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작업 공수 기준을 신설한다.

서울시가 기존에 지역적으로 적용하던 소형 조경시설(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재)과 핸드드라이어 설치 기준을 전국 규모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과 동바리 변형 관리를 위한 인력 및 펌프차 잔여 재료도 새롭게 반영한다.

기존에 임의 규정으로 처리되던 신호수나 화재감시자 등에 대한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정비한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웹사이트에서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각 기관의 협조로 지하굴착공사, 장마대비 조치, 콘크리트 시공 등 안전 관련 강화조치가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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