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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주도 전세반환대출 불가…세입자 보증금 반환 불안 증폭

윤아름 기자|
빌라 소유주도 전세반환대출 불가…세입자 보증금 반환 불안 증폭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전면 차단
서울 빌라 전세계약 25% 역전세 발생
보증금 분쟁 및 주택공급 감소 우려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촬영된 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6·27 부동산 규제'에서 유주택자에 한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허용하되 1억원으로 상한을 설정한 가운데, 이 조차도 1주택자만 해당되며 다주택자는 완전히 배제된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월 28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해 다주택자의 퇴거자금대출을 금지한다"는 세부지침을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계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빌라)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빌라를 한 채씩 소유한 경우, 수도권 빌라 세입자가 퇴거를 요구할 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4건 중 1건 꼴로 '역전세'가 발생하며 전세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빌라 소유주 A씨가 세입자 B씨로부터 2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후 퇴거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시세가 1억원으로 떨어질 경우, A씨는 1억원의 차액을 대출 없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5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 중 24.6%가 역전세로 기록되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류되는 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자가 거주보다 전세 수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빌라 거주자가 전월세 세입자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차단되면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신규 준공 가구수는 1813가구로, 전년 동기(2954가구) 대비 38.4%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도 새 규제와 결합되며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전세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해 최대 '2+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갱신 기간 2년 동안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과 '6·27 대책'을 함께 고려할 때, 임대인은 대출 지원 없이 단기간 내에 대량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여기에 역전세까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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