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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 원도급사 무죄 판결 사례 분석
고성민 기자|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1심 판결 46건이 나온 가운데, 기업들은 실질적인 안전 조치 이행이 핵심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시됐다. 사진은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
검찰과 사법부의 안전보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 지침 개선과 근로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1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는 판례와 수사 사례를 통해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율촌센터 조상욱 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율촌센터 정유철 변호사는 "사고 수사 기간이 10~12개월 소요되는 동안 2·3차 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점검과 안전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6월 말 기준 검찰은 22건을 불기소 처리했으며, 법원은 46건 중 무죄와 실형을 각각 5건씩 선고했다. 현재 3건은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죄 판결 5건 중 3건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었으며, 이중 건설업 사례는 1건이었다. 법원은 "사전 예측 불가능성"을 무죄 사유로 제시했으며, 5월 16일 전주지법 판결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정 변호사는 "원청이 안전관리계획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책임에서 제외된 첫 사례"라며 "하청의 시공 순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서 원청은 형사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사건에서 원청 현장소장은 작업 순서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하청업체가 일정 압박으로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형 사건에서는 ▲유사 사고 반복 ▲다중 안전 규정 위반 ▲시정명령 미준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변호사는 "근로자 참여 설문·면담 등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도 "현장 의견 수렴과 익명 피드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최명기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
검찰과 사법부의 안전보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 지침 개선과 근로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17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는 판례와 수사 사례를 통해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율촌센터 조상욱 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율촌센터 정유철 변호사는 "사고 수사 기간이 10~12개월 소요되는 동안 2·3차 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점검과 안전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6월 말 기준 검찰은 22건을 불기소 처리했으며, 법원은 46건 중 무죄와 실형을 각각 5건씩 선고했다. 현재 3건은 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죄 판결 5건 중 3건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안이었으며, 이중 건설업 사례는 1건이었다. 법원은 "사전 예측 불가능성"을 무죄 사유로 제시했으며, 5월 16일 전주지법 판결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정 변호사는 "원청이 안전관리계획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책임에서 제외된 첫 사례"라며 "하청의 시공 순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서 원청은 형사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사건에서 원청 현장소장은 작업 순서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하청업체가 일정 압박으로 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형 사건에서는 ▲유사 사고 반복 ▲다중 안전 규정 위반 ▲시정명령 미준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 변호사는 "근로자 참여 설문·면담 등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도 "현장 의견 수렴과 익명 피드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최명기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