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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영유아 혼자 방치 후 사망…30대 부모, PC방에서 게임하다 적발

박지후 기자|
23개월 영유아 혼자 방치 후 사망…30대 부모, PC방에서 게임하다 적발
생후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단독으로 방치한 채 외출한 부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당사자들은 지난 2월 2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자택에 2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한 후 아이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부는 사건 발생 전날 밤 10시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가정용 감시 카메라로 아이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서둘러 귀가해 아이를 확인한 뒤 즉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은 부모의 방임 행위와 영유아 사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 검안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 경위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임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아동 방임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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