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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반환 후 자택 거주 원해"...대출 차단에 집주인 '혼란'

임현우 기자|
"세입자 보증금 반환 후 자택 거주 원해"...대출 차단에 집주인 '혼란'
전세퇴거자금대출 현장 혼란
전세 규제 완화 요구 청원 등장

서울 소재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스1

#.김모씨는 지난날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승인 불가' 판정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6·27대책' 발표 시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은행에서는 구체적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계 소식에 의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세퇴거자금대출' 상세 기준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임대인의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었다. 그러나 29일 추가 공개된 세부 지침에서 특정 조건 충족을 필수로 규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위 자료

금융당국 기준에 따르면 1억원 초과 대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 감독 규정에 명시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스스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 △후속 임차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부 등 임차인 보호 조치 이행 등이다.

결국 '임대인이 독자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 때문에 6월 27일 이전 계약자도 대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국회 자료

'6·27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지난 17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차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도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없어 집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며, 집주인은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실거주 전환'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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