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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반환하고 내집에서 살고파"…대출 차질에 집주인 '당혹'

박지후 기자|
"세입자 보증금 반환하고 내집에서 살고파"…대출 차질에 집주인 '당혹'
전세퇴거자금대출 혼란 속 반대 청원까지 등장
서울 소재 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스1

#.김모씨는 얼마 전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은행 현장에서는 세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고 있다.

18일 금융계 소식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세퇴거자금대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임대인에게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29일 추가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 특정 조건 충족을 필수로 규정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르면 1억원 초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6월 27일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둘째는 은행 감독규정에 명시된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자체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후속 임차인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 때문에 6월 27일 이전 계약자들도 대출이 중단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6·27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문제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난 17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 내용의 핵심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차단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며,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실거주 전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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