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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적부심 개시…변호인 "건강 상태 심각히 악화"
윤아름 기자|

12·3 비상계엄령 사건과 연관된 특별검찰조사의 대상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성 심사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주동 혐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심리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개최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피의자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등이 대리 출석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법정으로 이동 중 기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답변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건강 관련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간략히 응답한 뒤, 구속 절차상 문제점과 모스탄 접견 가능성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전날 성명을 통해 "18일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혐의 실체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현저히 악화된 건강 상태를 법정에 직접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약 1.5평 규모의 공간에서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체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당뇨약 복용 중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mg/dL를 유지하고 있으며, 70~80m 걷기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전신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법률팀은 "현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조사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참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124일 만의 조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 불응하거나 불참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구속적부심 심문을 개최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으며, 피의자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 등이 대리 출석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법정으로 이동 중 기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답변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건강 관련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간략히 응답한 뒤, 구속 절차상 문제점과 모스탄 접견 가능성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전날 성명을 통해 "18일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혐의 실체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현저히 악화된 건강 상태를 법정에 직접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약 1.5평 규모의 공간에서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체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당뇨약 복용 중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mg/dL를 유지하고 있으며, 70~80m 걷기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전신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법률팀은 "현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조사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참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124일 만의 조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 불응하거나 불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