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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대 모친, 테이프로 아들 입 막고 열탕 고문…살해 혐의로 중형 선고

박지후 기자|
[단독] 40대 모친, 테이프로 아들 입 막고 열탕 고문…살해 혐의로 중형 선고
ⓒ News1 DB 장광일 기자 = 10대 친아들을 극심한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장기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25년 징역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 C씨와 공모해 아들 B군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매주 2~3회 나무 막대기로 B군을 구타했으며, 특히 사망 전날인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경 C씨와의 통화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C씨는 "몸을 묶어 반쯤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사지를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상태에서 7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으며, 다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 입히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 C씨도 이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군은 다음날 새벽 1시경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방치되었고, 동시각 3시경 외상성 쇼크로 생을 마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B군을 문제아로 인식한 데는 C씨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부모는 자녀 보호 의무가 있으며 타인의 영향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는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무력한 아동의 생명권 침해는 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범인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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