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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고?"...MZ 세대를 노리는 부동산 사기 주의보

정우진 기자|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고?"...MZ 세대를 노리는 부동산 사기 주의보
전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전세 사기 피하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수"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이사 직후 전입신고로 권리 보호
보증금 미반환 시 녹음·문서 증거 확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대학 진학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들은 설렘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한다.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17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2022년 이후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가 늘면서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 세입자 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임대차 권리를 보호받는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계약 전부터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가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주거시설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개조로 만들어진 '위반 건축물'인 경우 정부 지원 대출이나 보증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표제부에서는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총 보증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강제 경매 상태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임차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재된 경우,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 시 배상금 지급' 등의 조건 역시 무효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공식적인 요청 기록을 남기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을 통해 정부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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