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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 "남편, 매년 직접 농사…처분 명령 없었다" 진술
최예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으며, 매년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은 지인 A씨가 주도했으며, 후보자는 단순히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현행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유권을 실제 경작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은 1980년대 후반 봉평 지역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며 "참여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농사에 함께 했다"고 반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경작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경작하지 않을 경우 발령되는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정식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를 구매했으며,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2008년 이후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인 A씨가 계속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은 지인 A씨가 주도했으며, 후보자는 단순히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현행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유권을 실제 경작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은 1980년대 후반 봉평 지역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왔다"며 "참여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농사에 함께 했다"고 반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경작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경작하지 않을 경우 발령되는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정식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를 구매했으며,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2008년 이후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인 A씨가 계속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