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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후보자, 딸 전세금 6.5억 지원 과정에서 '절세 전략' 활용 논란

최예나 기자|
김윤덕 장관 후보자, 딸 전세금 6.5억 지원 과정에서 '절세 전략' 활용 논란
아내와 자금 분할 방식으로 대출
이자율 차이로 증여세 회피
김 후보자 "세무사 조언 따라 처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씨가 첫째 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5000만원을 전액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협력해 금액을 분할해 대출했으며, 자신은 저율의 이자를 적용한 반면 아내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 후보자 부부는 증여세 과세 기준(미납 이자 1000만원)을 근소하게 피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비록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일반 국민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할 예정자의 자녀 지원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부모와 자식 간 거래에 연 4.6%의 기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한도에 근접한 1억8000만원을 무이자로 딸에게 지원했다.

나머지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 연 2.55%의 이자율을 적용해 딸에게 대출했는데, 이는 법정 이자율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연간 미납 이자액이 963만5000원(4억7000만원×2.05%)으로 계산되어 증여세 과세 기준선(1000만원)을 간신히 넘지 않았다.

의도적인 자금 분할 의혹을 더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김 후보자는 4억7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2023년 4월 15일에 작성한 반면,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 28일 1억8000만원 차용증을 처리했다. 두 거래 사이에 8개월의 간격이 존재한다.

다만 김 후보자에게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녀에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부모 측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은 별도 신고가 가능해 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금전 대차로 인한 소득세는 세무 당국의 추징이 있을 때까지 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김 후보자가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류에서 딸의 재산 상황 공개를 거절했다. 관계자는 "전세금 대출 시 정식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세무사와 상담해 법정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절차를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가족에게는 수억 원 대출을 지원하면서 일반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려 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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