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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확대, 소비쿠폰 업무로 하루 8시간까지 지급
박지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기존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발급 업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업무 부담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보상 방안이다.
25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한도를 기존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일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상한을 늘릴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된 공무원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점포를 안내하는 공지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25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한도를 기존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일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상한을 늘릴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된 공무원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별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점포를 안내하는 공지문이 게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