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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 총격 사건 용의자, 과거 비디오방에서 손님에게 강제추행 범죄 저질러

윤아름 기자|
[단독] 아들 총격 사건 용의자, 과거 비디오방에서 손님에게 강제추행 범죄 저질러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2)가 과거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서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1심 실형에서 항소 후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999년 2월 22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같은 해 6월 17일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8년 12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신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비디오를 시청 중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움직이면 죽인다"며 협박했다. 이어 B씨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후 추행을 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또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 27일까지 청소년을 비디오방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있다.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이 외에도 10대 청소년 3명이 비디오방에 출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악질적이지만 강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오판했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지만 약해진 상태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했다.

A씨의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은 1999년 6월 말 확정됐으며, 전처 C씨와 이혼하기 1년 전의 일이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D씨(33)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든 페트병 14개와 타이머로 만든 폭발물을 설치해 21일 정오에 터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특공대의 신속한 대처로 폭발물은 작동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 가족을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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