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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커피 판매업소 30개소 위생 규정 위반…망고빙수에서 식중독 균 검출

임현우 기자|
팥빙수·커피 판매업소 30개소 위생 규정 위반…망고빙수에서 식중독 균 검출
식약처는 최근 팥빙수와 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음식점과 대량 조리 시설을 운영하는 뷔페 등 총 5,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 작업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조리장 내부 청결 상태 불량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관리 기준 미준수(5개소) ▲쓰레기 처리용기 뚜껑 미비 등 시설 기준 위반 ▲필수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개소) ▲위생교육 이수하지 않음(1개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식약처는 각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총 220점의 조리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종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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