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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중단에 아들 살해? 60대 남성 생활고 호소

이서연 기자|
월급 300만원 중단에 아들 살해? 60대 남성 생활고 호소
직접 제작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 명의로 월 300만원을 받아왔으나 작년부터 지급이 중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그의 집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서울소방재난본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A씨가 근무했다고 주장한 회사는 전 부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살해 동기에 대해 A씨는 "유일한 가족이 배신했다고 느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가정 불화'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씨(32)의 유족들은 "아들이 A씨의 생일을 챙기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아버지를 보살폈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일 오후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최근 3~4년간 무직 상태였으며, 폭파를 계획한 아파트는 전 부인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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