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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전 대통령 '총기 과시' 지시…이광우 "언론 노출 위해 도로 중앙을 걸어라"
이서연 기자|
![[단독] 윤 전 대통령 '총기 과시' 지시…이광우 "언론 노출 위해 도로 중앙을 걸어라"](/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24n38473_1753361484665.webp&w=3840&q=75)
24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위협하기 위해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무장 순찰을 하달하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경호처의 준비 과정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김성훈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 등과의 점심 자리에서 "경찰은 너희들이 총을 소지한 모습만 봐도 위축될 것"이라며 "총기를 드러내 보여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43분께 대테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테러팀 요원들이 전술복 차림에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관저 내부를 순찰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추가로 "외부에서 촬영당하고 있으니, 길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을 걸어 언론에 잘 보이게 하라"는 세부 지침까지 내렸다.
그러나 직원들의 신원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테러과장은 김 전 차장에게 "무장 순찰 지속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은 "이것은 기본 업무이며 지시사항"이라며 강행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대테러팀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탄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한 채 권총 및 기관총을 소지하며 관저 내부를 순찰했다. 이 모습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 주변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포착되어 보도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위력 순찰'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호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다음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정환봉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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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43분께 대테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테러팀 요원들이 전술복 차림에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관저 내부를 순찰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추가로 "외부에서 촬영당하고 있으니, 길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을 걸어 언론에 잘 보이게 하라"는 세부 지침까지 내렸다.
그러나 직원들의 신원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테러과장은 김 전 차장에게 "무장 순찰 지속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은 "이것은 기본 업무이며 지시사항"이라며 강행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대테러팀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탄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한 채 권총 및 기관총을 소지하며 관저 내부를 순찰했다. 이 모습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 주변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포착되어 보도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위력 순찰'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호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다음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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