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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후보자, 제자 대상 실험 논란…'자발적 참여' 확인 여부 주목

정우진 기자|
[단독] 이진숙 후보자, 제자 대상 실험 논란…'자발적 참여' 확인 여부 주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활용한 논문에서 인체실험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모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신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실험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점 자체가 연구 윤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학계 소식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논문은 '조명 면적 및 조도 변화에 따른 피로도 평가 연구'와 '조명 면적 및 조도 변화에 따른 불쾌감 평가 연구'로, 2018년 한국색채학회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각각 게재됐다. 이 논문들은 중복 게재 및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각적 자극을 통해 불쾌반응을 유발하는 실험 방식이었다. 실험 과정에서는 조명의 밝기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참가자들의 눈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었고, 참가자들은 7점 척도로 눈의 불편함을 평가했다.

문제는 논문에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 획득 여부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생명윤리법은 인체 대상 연구 시 IRB 심의와 참가자의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모든 절차를 이행했으나 학회 논문 작성 규정에 해당 내용 포함이 불필요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색채학회는 과거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학회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인체실험 연구는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학술지들은 IRB 승인 정보와 참가자 동의 여부를 논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참여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서명만으로 진정한 자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제3자 입회 등 추가 절차 없이 진행됐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실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적 보상도 제공했으며, 건축 전공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험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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