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속보

[속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기한 8월 1일로 연장 결정 발표

이서연 기자|
[속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기한 8월 1일로 연장 결정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늦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9일까지 모든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협상 진전이 더디게 흐르자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등 상대국 정상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해 "무역 장벽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수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문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협상 기회를 주었으나, 보다 균형 잡힌 공정 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수년간 무역 관계를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못했다"며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회 수출 적발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25% 관세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만약 한국이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25%에 추가 세율이 더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무역 장벽이 해소될 경우 이 서한의 내용도 변경될 수 있으며, 명시된 관세율은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을 지속하며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상생적 합의를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민성

🪙 관련 코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