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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5조6000억 추가 세수 예상…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공개
김민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세제 개편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근 3년간 세수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조세 부담률이 크게 하락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현재 9~24%인 세율이 10~25%로 인상되며, 최고 세율은 26.5%로 복원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변경된다.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50억원'에서 '종목당 1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6~2030년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중 법인세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11조5000억원이 차지해 전체 증가분의 84%를 점유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근 3년간 세수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조세 부담률이 크게 하락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현재 9~24%인 세율이 10~25%로 인상되며, 최고 세율은 26.5%로 복원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변경된다.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50억원'에서 '종목당 1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6~2030년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중 법인세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11조5000억원이 차지해 전체 증가분의 84%를 점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