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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지속" 주장에도…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명목만 남은' 협정
박지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무관세' 원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미국 측은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예외 조항을 들고 나섰다. 기존 양국 간 98%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제품에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FTA 효력 상실'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4월 1일 이후 각국 간 협상 양상을 보면 WTO 체제나 FTA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록 정부 관계자가 "한미 FTA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4월 이후 협정은 실질적 효력을 잃었다. 이번 상호관세 15% 결정으로 협정은 형식적 존재만 남게 됐다.
한미 FTA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협상을 시작해 2007년 4월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 발효된 이 협정으로 주요 공산품 관세가 대거 철폐됐다. 미국 수입품의 98%, 한국 수출품의 99%(자동차 포함)가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협상 결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여전히 0%인 반면, 한국 제품은 미국에서 15%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측은 한미 FTA 23.2조("국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 적용 배제")를 근거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남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잘 활용되지 않던 국내법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미 FTA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협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에는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 투자 개방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협정을 파기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양국 모두 그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의 기본 원칙인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무력화된 상태에서도 협정은 당분간 명목상 유지될 전망이다.
세종= 강진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제품에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FTA 효력 상실'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4월 1일 이후 각국 간 협상 양상을 보면 WTO 체제나 FTA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록 정부 관계자가 "한미 FTA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전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4월 이후 협정은 실질적 효력을 잃었다. 이번 상호관세 15% 결정으로 협정은 형식적 존재만 남게 됐다.
한미 FTA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협상을 시작해 2007년 4월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 발효된 이 협정으로 주요 공산품 관세가 대거 철폐됐다. 미국 수입품의 98%, 한국 수출품의 99%(자동차 포함)가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협상 결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여전히 0%인 반면, 한국 제품은 미국에서 15%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측은 한미 FTA 23.2조("국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 적용 배제")를 근거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남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잘 활용되지 않던 국내법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미 FTA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협정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에는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 투자 개방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협정을 파기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양국 모두 그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의 기본 원칙인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무력화된 상태에서도 협정은 당분간 명목상 유지될 전망이다.
세종=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