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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치소서 하루 2.3회 변호사 면담…'에어컨 시설' 활용 논란
최예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평균적으로 매일 2.3회씩 변호인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1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면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평일 기준 하루 약 2.3회의 외부 접촉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구속 당일과 다음날 이틀 동안만 5번의 변호인 면담이 진행됐다.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접촉 차단 장치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의 참석 없이 진행된다.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으나,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어 폭염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사 접견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나 경제범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수감 생활을 편하게 보내는 '황제 접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 중 변호인들과 잦은 접견을 가지면서도 내란 특검의 조사 요청과 법정 출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20일간 변호인 접견 66회, 일반 면회 2회, 장소 변경 접견 2회 등 총 70차례 외부인과 접촉한 전력이 있다.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는 특별히 주말과 공휴일 접견을 허용했는데, 최근 5년간 윤 전 대통령 외에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사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동료들이 유일했다.
심우삼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접촉 차단 장치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의 참석 없이 진행된다.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는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으나,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어 폭염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사 접견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나 경제범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수감 생활을 편하게 보내는 '황제 접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 중 변호인들과 잦은 접견을 가지면서도 내란 특검의 조사 요청과 법정 출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20일간 변호인 접견 66회, 일반 면회 2회, 장소 변경 접견 2회 등 총 70차례 외부인과 접촉한 전력이 있다.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는 특별히 주말과 공휴일 접견을 허용했는데, 최근 5년간 윤 전 대통령 외에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사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동료들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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