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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한국인 유튜버, 필리핀 14세 소녀 임신 사건으로 체포…"기적 같은 아이" 발언
한지민 기자|

이소현 기자 = 필리핀에서 14세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임신을 시킨 55세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튜버 정 모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정 씨는 민다나오섬에서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빈곤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학비와 의료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선행을 베푼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다니던 14세 소녀와 40세가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소녀는 13세 때 임신해 29주 만에 조산했으며, 정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수업에 나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조산아를 공개하며 "55세에 처음 얻은 아이로, 진정한 기적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며,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어린 나이의 소녀와 관계를 맺은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주 배경에 대해 정 씨는 "한국에서의 고독사를 우려해 이곳으로 왔다"며 "필리핀 사회는 중년 독신 남성을 성범죄자로 의심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당국은 지난달 11일 정 씨를 구금했으며, 아동학대·성착취 금지법, 인신매매 방지법, 강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필리핀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 씨는 민다나오섬에서 교육 시설을 운영하며 빈곤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학비와 의료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선행을 베푼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다니던 14세 소녀와 40세가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소녀는 13세 때 임신해 29주 만에 조산했으며, 정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수업에 나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조산아를 공개하며 "55세에 처음 얻은 아이로, 진정한 기적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며,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어린 나이의 소녀와 관계를 맺은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주 배경에 대해 정 씨는 "한국에서의 고독사를 우려해 이곳으로 왔다"며 "필리핀 사회는 중년 독신 남성을 성범죄자로 의심하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당국은 지난달 11일 정 씨를 구금했으며, 아동학대·성착취 금지법, 인신매매 방지법, 강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필리핀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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