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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팅방'에서 벗어났지만…"엄마를 또 봤어" 공포에 떠는 피해 학생

정우진 기자|
'악성 채팅방'에서 벗어났지만…"엄마를 또 봤어" 공포에 떠는 피해 학생
<앵커>

SNS를 통해 동급생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성적 희롱을 한 혐의로 중학교 2학년이 가정법원에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취재한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중학교 3학년 A 학생은 동급생 B 학생을 SNS 그룹 채팅에 초대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 A 학생은 다른 동급생 C 학생과 함께 B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B 학생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B 학생 어머니 : 그 채팅방 내용을 확인했을 때, 입에 담기도 힘든 비속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 명만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B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학생은 인공지능 챗GPT로 작성한 조롱조의 사과문을 보내며 비웃었고, 신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괴롭힘이 점차 심해지자 B 학생 측은 학교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한 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A 학생에게 봉사활동 6시간과 특별교육 10시간을 부과했으며, B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역시 A 학생과 C 학생을 정보통신망법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A 학생이 B 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으나, 두 학생이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 학생의 교실이 A 학생과 다른 층에 위치해 있지만, 급식시간이나 운동장 등 공용 공간에서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 : 수업 이동 시나 점심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학생을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접근 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B 학생 어머니 :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수업 옮길 때마다, 운동장에서 계속 보인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히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황혜영/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가해 학생 스스로 행동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학교가 효과적인 교육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SBS의 취재가 진행된 후, 해당 교육지원청은 두 학생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방침이며, 피해 학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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