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아랫집 흡연자에 물을 뿌린 여성, 침입한 남성...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박지후 기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린 여성이 이후 침입한 남성에게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엑스 플랫폼에는 "단독 거주 여성의 집에 아랫집 남성이 난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남성을 목격한 A씨는 화가 나서 물을 뿌렸다. 이에 물을 맞은 남성은 즉시 A씨의 집으로 올라왔다.
A씨가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10분간 강도 높게 문을 두드리다 결국 자물쇠를 부수고 실내로 들어왔다. 다행히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 남성이 경찰에게 제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열었다면 자물쇠가 부서졌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워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물을 뿌리는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A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물을 뿌린 것은 지나친 행동", "베란다 흡연은 괜찮고 물을 뿌리는 건 안 되는가?" 등이 있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중이며, 양측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린 여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남성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전망이며, 이 죄목의 형량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아파트 내 흡연 행위 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는 발코니 등에서의 흡연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없다. 주민 간 자체적으로 금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강제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남성을 목격한 A씨는 화가 나서 물을 뿌렸다. 이에 물을 맞은 남성은 즉시 A씨의 집으로 올라왔다.
A씨가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10분간 강도 높게 문을 두드리다 결국 자물쇠를 부수고 실내로 들어왔다. 다행히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 남성이 경찰에게 제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열었다면 자물쇠가 부서졌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워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물을 뿌리는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A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물을 뿌린 것은 지나친 행동", "베란다 흡연은 괜찮고 물을 뿌리는 건 안 되는가?" 등이 있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중이며, 양측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린 여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남성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전망이며, 이 죄목의 형량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아파트 내 흡연 행위 자체는 처벌 근거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는 발코니 등에서의 흡연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없다. 주민 간 자체적으로 금연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강제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