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익수 사망 사고' 발생 다음 날에도 다이빙 행위 지속... 위험 경고 무시

박지후 기자|
'익수 사망 사고' 발생 다음 날에도 다이빙 행위 지속... 위험 경고 무시
27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곳에서는 전날인 26일 20대 청년이 물놀이 도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

방파제에서 달려나와 바다로 점프하는 남성의 모습에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월령포구는 워터파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어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선보다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이곳은, 하루 전의 사망 사고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사고 발생지 주변에는 '수영 금지', '다이빙 위험 지역' 등의 경고 표지판과 '익수 사고 발생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안내는 무시된 채, 일부 방문객들은 위험 표지판 바로 옆에서 옷을 벗고 다이빙을 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한 채 점프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제주시에서 배치한 안내요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다이빙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같은 해변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거나 튜브를 타는 모습도 함께 발견됐다.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항·포구 내 물놀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45조에 따르면 어항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물놀이 자체가 명확한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와 해양경찰청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부 다이버들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제주의 항·포구를 다이빙 명소로 소개하며, 함께 뛰어드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다이빙 모임'이나 '야간 수영 모임'을 조직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참여자들은 안전요원 없이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포구 내 수영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행정당국과 해경 모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