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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명 아파트 화재로 65명 사상…2년 전 소방서 예측이 현실로

이서연 기자|
[단독] 광명 아파트 화재로 65명 사상…2년 전 소방서 예측이 현실로
17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이 사고 장소를 통제했다. 연합뉴스보고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신고를 받은 지 불과 4분 만인 오전 9시 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지휘차를 포함한 43대의 차량과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진압 작업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대형 화재 발생 후 5~7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층 출입구로 번진 불과 연기로 인해 주민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피해가 커졌다.

이번 화재로 생을 마감한 박모(66) 씨는 화재를 인지했음에도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화재가 시작된 1층 필로티 주차장 바로 위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박씨의 동생 박재성(62) 씨는 "형님이 화재 2분 전 마지막 통화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며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박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다른 희생자 2명도 각각 계단과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은 계단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년 전 이와 같은 사태를 예측한 바 있다. 광명소방서는 2023년 8월 21일 해당 아파트를 점검하며 '1층 지상주차장'을 취약 지점으로 지적하고 "화재 시 피난로가 제한적이어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취침 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피 계획으로는 "주계단을 통해 옥상이나 피난층으로 대피 및 구조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조사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현장 대응 시 참고용으로만 쓰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점을 발견해도 건물 소유자에게 시설 보완을 강제할 수 없다. 소방청 내부 부서들만 내용을 공유하고 대비하는 정도다. 광명소방서는 조사서에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만 적었다. 올해 2월 5일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는 1층 주차장의 고장 난 열 감지기 4대를 교체한 후 '양호'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권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진 목원대 교수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깝다"며 "가연성 건축 자재 교체 권고 등 정부가 행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경민대 교수는 "기존 건물에 출입구를 추가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방화구획을 세분화하고 방화벽·자동폐쇄장치 등을 보강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졸혼해, 사생활 노터치" 그래서 연애하니 생긴 일▶ 이재명 영입 제안에…"애도 어린데" 하정우 고민▶ “쇼하지 마쇼!” 또 사고쳤다…尹 습관성 법정 버럭▶ 직원끼리 성관계하며 불법 영상…부국제 발칵, 무슨일▶ 신자 도끼로 찍고 불질렀다…가톨릭 신부 충격 살인▶ 15세전 결혼女 1300만…이 나라 스포츠 뿌리는 이유▶ "이거 실화?"…'콘서트 불륜' 美회사 새 모델 깜짝 ▶ 접대부에 3억 뜯겼다…'공사' 당한 유부남의 복수▶ "리쥬란 할 것" "담배 샀다"…소비쿠폰 쓰는 사람들▶ 부잣집 아들과 결혼 앞두고…마흔살 신부 사망, 왜▶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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