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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인간을 우선하라"...김영훈 장관의 행보로 확인된 정부 변화
박지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의 일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법이다. 어떻게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법원 판결도 노사 간의 합의를 능가할 수 없다."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방지하며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과거 '법률 우선'의 정부에서 '인간 중심'의 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 김영훈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이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 장관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믿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며 취임 후 첫 주간 각오를 전했다.
김 장관의 일주일 간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고공농성 현장 방문이었다. 박정혜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며 위장 폐업이 의심된다며 567일째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계속 중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고공농성 기록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박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법원도 지난달 회사 편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도 16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종호텔의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해고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례 모두 법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고공농성 사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으로는 농성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고공농성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법을 앞세워 노동권을 억압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윤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라는 명목으로 노조 활동을 통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설노조 단속,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노조 회계 공시제 시행, 타임오프제 위반 단속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김영훈 장관은 25일과 26일 각각 고씨와 박씨를 직접 만나 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두 고공농성 현장에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농성자들이 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옵티칼 고공농성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정부는 노사 간 협상을 주선하고 촉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떤 법원 판결도 노사 간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법이다. 어떻게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법원 판결도 노사 간의 합의를 능가할 수 없다."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방지하며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과거 '법률 우선'의 정부에서 '인간 중심'의 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 김영훈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이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 장관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믿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며 취임 후 첫 주간 각오를 전했다.
김 장관의 일주일 간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고공농성 현장 방문이었다. 박정혜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며 위장 폐업이 의심된다며 567일째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계속 중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고공농성 기록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박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법원도 지난달 회사 편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진행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도 16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종호텔의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해고가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례 모두 법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고공농성 사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법으로는 농성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고공농성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법을 앞세워 노동권을 억압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윤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라는 명목으로 노조 활동을 통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설노조 단속,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노조 회계 공시제 시행, 타임오프제 위반 단속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김영훈 장관은 25일과 26일 각각 고씨와 박씨를 직접 만나 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두 고공농성 현장에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농성자들이 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옵티칼 고공농성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정부는 노사 간 협상을 주선하고 촉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떤 법원 판결도 노사 간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