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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0원 인상 뒤 숨겨진 진실,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이유 [심층 분석]
박지후 기자|
![최저임금 290원 인상 뒤 숨겨진 진실,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이유 [심층 분석]](/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25n15743_1753414958906.webp&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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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모습]
"아르바이트생 3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월 600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이건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아요."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6)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단순한 290원 인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시급이 1만2000원에 가까운데, 겉으로는 '290원 오른다'고만 표현되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해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오르니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 정동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10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실제 부담은 그 이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인원 충원이 어려워졌다"며 "인건비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업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숨겨진 비용의 실체: 1만320원이 아닌 1만2400원?
주휴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하루 분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은 근무 시간 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포괄 시급' 개념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표면상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실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총 근무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1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 시급은 약 1만2384원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의 명목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은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1만320원이라는 수치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단기 근로자에게 공휴일 휴가와 주휴수당 등을 적용할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1조37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이 약 8900억원(65%)을 차지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14시간만 근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126만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 제도는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매달 수십 건의 주휴수당 체불 신고가 접수되는데, 일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주휴수당 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등 최소 8개국에서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국가 중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제도 설계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유급휴일을 정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총액에 반영합니다. 반면 한국은 복잡한 조건과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단순한 시급 중심 임금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은 다양한 수당 항목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한국은 시급 하나에 여러 요소를 포함시키다 보니 혼란이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해결 방안 모색
주휴수당 논란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반발이 컸고, 주휴수당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휴수당 폐지 여부보다는 임금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급이나 월급 중심의 복합 임금 체계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광범위한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6개 법률에 근거한 43종의 각종 급여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일일 6만4191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액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연계 제도 범위가 너무 넓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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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모습]
"아르바이트생 3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월 600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이건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과 같아요."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6)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실제 인건비 부담은 단순한 290원 인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시급이 1만2000원에 가까운데, 겉으로는 '290원 오른다'고만 표현되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해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장사가 잘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오르니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부지회 정동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10만원 정도 늘어나지만, 실제 부담은 그 이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인원 충원이 어려워졌다"며 "인건비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업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숨겨진 비용의 실체: 1만320원이 아닌 1만2400원?
주휴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하루 분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은 근무 시간 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포괄 시급' 개념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표면상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실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총 근무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1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 시급은 약 1만2384원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의 명목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은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1만320원이라는 수치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단기 근로자에게 공휴일 휴가와 주휴수당 등을 적용할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1조37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이 약 8900억원(65%)을 차지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14시간만 근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126만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 제도는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매달 수십 건의 주휴수당 체불 신고가 접수되는데, 일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주휴수당 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등 최소 8개국에서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OECD 국가 중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제도 설계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유급휴일을 정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총액에 반영합니다. 반면 한국은 복잡한 조건과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단순한 시급 중심 임금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은 다양한 수당 항목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한국은 시급 하나에 여러 요소를 포함시키다 보니 혼란이 가중된다는 설명입니다.
해결 방안 모색
주휴수당 논란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반발이 컸고, 주휴수당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주휴수당 폐지 여부보다는 임금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급이나 월급 중심의 복합 임금 체계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광범위한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6개 법률에 근거한 43종의 각종 급여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일일 6만4191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액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연계 제도 범위가 너무 넓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