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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당세 최고세율 30%대 타협안…'초고소득층 감세' 논란 예상
고성민 기자|
![[단독] 배당세 최고세율 30%대 타협안…'초고소득층 감세' 논란 예상](/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24n02192_1753318308196.webp&w=3840&q=75)
23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고소득층 감세' 조치 중 법인세율 인상 부분을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금 형평성 원칙이 상충하는 양상을 보인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시된 배당소득 최고세율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5.4%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로 크게 하락하게 된다. 다만 배당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고소득층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을 고려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고소득층 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 세율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줄어들고, 너무 낮으면 고소득층 감세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 추가 기준을 도입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안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혜택이 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다양화한 여러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 조치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고소득층 감세'라는 비판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 계층이 전체 배당소득 30조 2,184억원 중 45.9%를 차지했다.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 제공되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고액 자산가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를 단행해 주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소득층 감세와 다름없다"며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미세 조정안이더라도 공정한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경향신문 주요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시된 배당소득 최고세율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5.4%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이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로 크게 하락하게 된다. 다만 배당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고소득층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을 고려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고소득층 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 세율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줄어들고, 너무 낮으면 고소득층 감세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 추가 기준을 도입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안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혜택이 금융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다양화한 여러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 조치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고소득층 감세'라는 비판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 계층이 전체 배당소득 30조 2,184억원 중 45.9%를 차지했다.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 제공되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고액 자산가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주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를 단행해 주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소득층 감세와 다름없다"며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미세 조정안이더라도 공정한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경향신문 주요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