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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 씨 성폭행 저항 사건, 검찰 재심서 무죄 주장

고성민 기자|
최말자 씨 성폭행 저항 사건, 검찰 재심서 무죄 주장
60년 전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9)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중상해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 씨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전 두 차례의 준비기일에 불참했던 최 씨는 이번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최 씨의 무죄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따라 최 씨는 앞으로 있을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1961년, 당시 19세였던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 약 1.5cm 절단한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법학 교재에 수록되기도 했다. 또한 1995년 발간된 '법원사'에서는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기록되며 법원 역사에 남은 사건 중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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