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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 후보자, 아직 임명 전에 여가부 업무 브리핑 수령

한지민 기자|
강선우 장관 후보자, 아직 임명 전에 여가부 업무 브리핑 수령
[사진=뉴스1]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기도 전에 해당 부처로부터 정식 업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사 발표 이후부터 여성가족부 소속 각 부서로부터 업무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고 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확정된 상태라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임 후 즉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미리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소식통은 "아직 정식 출근 상태는 아니지만, 업무 보고를 받으며 취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가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을 초과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제출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임명 절차를 완료하고 정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4일 목요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하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의 재요청 기간 규정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마감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3일의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킬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을 철회한 반면,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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