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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가속화…특별법 제안으로 노조 반대도 완화

임현우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가속화…특별법 제안으로 노조 반대도 완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단식 시위를 벌이던 윤병철 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후 화해의 악수를 나눴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윤 위원장은 단식 투쟁 중단을 발표했다./연합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 데 이어,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은 16일 '해양수산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해수부와 산하 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법적으로 지원하며, 해양산업 혁신지구 지정,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사회와 대학·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해양 전문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 입지 지원, 자금 및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산으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위해 주거, 교육, 보육 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노조 측의 반대 움직임도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윤병철 노조 위원장을 설득해 시위 중단을 약속받았다. 해수부 노조의 반대는 그동안 이전 사업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되어 왔다.

한편 일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수산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수산 담당 차관' 직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부산시는 이번 주 초 해수부 이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해수부 소속 850여 명의 공무원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 시 부산으로 온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5종 세제 지원 ▲자녀 전학·입학 지원금 ▲아파트 특별 공급 ▲100만 원 정착비 ▲배우자 재취업 및 교육 알선 등 총 19개 항목의 혜택을 참고로 새로운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각적인 지원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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