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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법성 재심 청구 기각…특검, 강제 소환 또는 조기 기소 검토
한지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적법성 재심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은 그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따라 강제 인치 여부나 조기 기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9일 법원 소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전날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내용과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번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에 파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기소가 이뤄지면 특검팀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원래 특검팀은 사건 규모와 수사량을 고려해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으로 연장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이 2~3일 정도 연장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이 최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한 점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일반 범죄자의 경우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의 관행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된 적이 있었다.
19일 법원 소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전날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내용과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번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에 파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기소가 이뤄지면 특검팀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원래 특검팀은 사건 규모와 수사량을 고려해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으로 연장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이 2~3일 정도 연장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이 최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한 점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일반 범죄자의 경우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때,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의 관행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