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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물에 잠겼다"며 군수에게 폭행 가한 60대 남성…부여군, 형사고발 검토

김민준 기자|
"상가 물에 잠겼다"며 군수에게 폭행 가한 60대 남성…부여군, 형사고발 검토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군수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해당 사건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께 부여군 규암면의 침수 지역을 점검하던 박정현 군수에게 60대 남성 A씨가 접근해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주먹을 휘둘렀고, 박 군수가 피했음에도 얼굴을 스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고성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배경은 전날 발생한 집중호우로 A씨의 상가가 침수된 데 따른 분노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호우 예보에 따라 새벽부터 공무원들을 동원해 차수벽 설치 등 방재 작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상가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자 A씨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박 군수는 심한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장을 목격한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신속히 제지하지 못했다"며 "군수 본인은 민원인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만, 군 행정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지부는 성명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군수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주민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 당일 박 군수는 인근 지역의 수박 재배 하우스 침수 피해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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