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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동, 키즈카페 놀이기구 노출 철심에 얼굴 다쳐 봉합 수술 받아
신채영 기자|

세종시 한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에 드러난 철심에 얼굴을 다친 3세 어린이가 봉합 수술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 6일 해당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그네 형태의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지면서 노출된 날카로운 철심에 얼굴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미간 부위에 심한 출상을 입어 일반 봉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성형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필요했다.
보호자는 키즈카페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 직후 카페 측은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해당 놀이기구를 계속 가동했으며, 보호자가 다음 날 재방문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이틀 후에도 철심은 여전히 노출된 채였고, 바닥에는 아이의 피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놀이기구에는 최근 안전점검 표지판이 부착되어 '양호'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는 키즈카페 직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검사였으며 공인된 기관의 정식 점검은 아니었다. 결국 세종시청이 현장 점검에 나선 뒤에서야 카페 측은 놀이기구 사용을 중단했지만, 이때도 임시로 테이프만 감아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현재 보호자는 카페 측 보험사와 치료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 JTBC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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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따르면, 지난 6일 해당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그네 형태의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지면서 노출된 날카로운 철심에 얼굴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미간 부위에 심한 출상을 입어 일반 봉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성형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필요했다.
보호자는 키즈카페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 직후 카페 측은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해당 놀이기구를 계속 가동했으며, 보호자가 다음 날 재방문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이틀 후에도 철심은 여전히 노출된 채였고, 바닥에는 아이의 피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놀이기구에는 최근 안전점검 표지판이 부착되어 '양호'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는 키즈카페 직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검사였으며 공인된 기관의 정식 점검은 아니었다. 결국 세종시청이 현장 점검에 나선 뒤에서야 카페 측은 놀이기구 사용을 중단했지만, 이때도 임시로 테이프만 감아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현재 보호자는 카페 측 보험사와 치료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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