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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근로자, 주담대 한도 6800만원 급감…강화된 규제 영향
정우진 기자|

서울의 한 부동산에 급매 물건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30일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축소한 데 따른 현상으로, 특히 한강 인근 지역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기존에 주담대를 이용한 집값 차익 거래가 활발했던 이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둘러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으로 인해 대출 이용자들의 한도가 추가로 감소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최신 분석 자료에 의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6억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고정금리는 0.6%p, 혼합형은 1.2%p, 변동금리는 1.5%p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 유형별 실질 적용 금리는 고정형 4.6%, 혼합형 5.2%, 변동형 5.5%가 된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6억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제도의 경우 연소득 9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혼합형은 9900만원, 변동형은 1억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 전까지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은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고정금리 기준 6억6800만원, 혼합형 6억4100만원, 변동형 6억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 규정 적용 후 각각 6억5000만원, 6억700만원, 5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으며, 6억원 상한 규제로 인해 추가 감소가 발생했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이전에는 고정금리로 3억3400만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 하에서는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억원인 차주가 2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13억9600만원에서 현재 6억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었다.
한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특별 조항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으로 인해 대출 이용자들의 한도가 추가로 감소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은행의 최신 분석 자료에 의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6억원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 고정금리는 0.6%p, 혼합형은 1.2%p, 변동금리는 1.5%p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 유형별 실질 적용 금리는 고정형 4.6%, 혼합형 5.2%, 변동형 5.5%가 된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6억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제도의 경우 연소득 9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혼합형은 9900만원, 변동형은 1억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조치 전까지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은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고정금리 기준 6억6800만원, 혼합형 6억4100만원, 변동형 6억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 규정 적용 후 각각 6억5000만원, 6억700만원, 5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으며, 6억원 상한 규제로 인해 추가 감소가 발생했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이전에는 고정금리로 3억3400만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 하에서는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억원인 차주가 2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13억9600만원에서 현재 6억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었다.
한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특별 조항이 적용되어 대출 한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