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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 1일 불출석 시 즉시 재소환…지속적 거부 시 강제수사 실시

이서연 기자|
특검, 윤 전 대통령 1일 불출석 시 즉시 재소환…지속적 거부 시 강제수사 실시
12·3 내란 및 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조사 일정 변경 요청을 기각했다. 특검 측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내에 새로운 출석 일자를 정해 재차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는 '소환 불응'으로 간주되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일정 변경 요청 사유가 처음과 달라진 점이 없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불출석을 바로 소환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들은 5일 또는 6일 출석이 가능하다는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며 "이 조정안은 재판 일정 등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협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소환 거부로 판단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1일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첫 번째 소환 불응으로 기록하고, 4일 또는 5일 중 재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차 불응 시 형사소송법상 최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추가로 "기존 체포영장 청구 시보다 혐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 거부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1일 조사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28일 중단된 조사를 재개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폐 서버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계엄령 관련 국무회의 수사 일환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조사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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