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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한 'D-10'…한국 포함될 가능성은?

임현우 기자|
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한 'D-10'…한국 포함될 가능성은?
사진 = 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 유예 연장 여부와 한국이 대상국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57개 경제권에 적용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소 9일부터 해당 관세가 재부과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주제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영국과는 이미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한국에는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가 더해져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본 관세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행 중이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별도 관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15%의 추가 관세가 가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대상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국가에는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또는 전 국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일괄 연장하는 방법 등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적어도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유예를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모든 국가가 유예 연장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요구사항인 대미 무역 흑자 감소와 비관세 장벽 철폐에 적극적으로 응한 국가는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7월 9일부터 바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6·3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 달 8일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통해 협상 시간을 벌어야 한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기존보다 15%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서는 정상회담 이전까지 상호관세 유예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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