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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 제한…"재건축 사업에 타격 우려"

최예나 기자|
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 제한…"재건축 사업에 타격 우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정비사업지의 기본 이주비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조합원들은 건설사의 추가 이주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후 빌라가 많은 재개발 지역보다 고가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 단지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이주비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등 총 68개 사업지가 영향을 받는다.

고급 주거지역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이 세대당 20억원 가까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새 규제로 인해 최대 대출액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특히 고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가 이주비 지원은 건설사별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소 건설사는 높은 금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일부 사업지에서 시중 최저금리로 추가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사 신용등급과 사업지 우량 여부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 건설사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부담이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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