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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세 세입자 찾기 힘들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예정 집주인들 고민 가중

한지민 기자|
"현금 전세 세입자 찾기 힘들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예정 집주인들 고민 가중
#.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6개월 이내 실제 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계획 수정을 강요받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작년 당첨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새 규정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소유권 등기 후 잔금대출을 주담대로 바꾸려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A씨는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 직접 거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에서 입주를 준비 중인 아파트 소유자들이 새 대출 규제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잔금대출을 주담대로 전환하거나 현금 보증금을 지급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느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방 자료에 의하면 올해 후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가구는 총 5만2828가구에 이른다. 서울 1만4043가구, 경기 3만379가구, 인천 8406가구가 새 규정에 맞춰 금융 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서울 주요 입주 단지로는 이문아이파크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담 르엘, 래미안 원페를라 등이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필수"라며, "실제 거주하지 않을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금으로만 거주할 세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당국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차단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직접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전액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입자는 드물어, 주택 소유자들이 보증금을 낮추거나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가 증가할 전망이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된 점도 문제다. 이전에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6억원 이상 잔금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등기 후 주담대로 전환 시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강남권 신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20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한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

래미안 원페를라에 11월 입주 예정인 B씨는 "현재는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등기 후에는 한도가 줄어들어 추가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보증금을 낮춰 현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 이사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 시 잔금 대출을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대출 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실거주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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