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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입액에 정부 지원금 더해진다"…8월 모집하는 연 9.54% 고수익 적금
신채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28일 공지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신청 기간은 총 10영업일 동안이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지정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적금 상품이다. 5년 만기 동안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 기여금을 지원받게 된다.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연간 최대 9.54%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실제 계좌 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다.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11개사다. 지난 7월 모집에서는 16만 8천명이 신청해 누적 신청자 수가 343만 9천명에 달했다. 7월 25일 기준 실제 계좌 개설 인원은 220만 2천명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특히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회원을 대상으로 부분 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분 인출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 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기납입금의 최대 40%까지 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KCB나 NICE 등 신용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나 각 취급 은행의 고객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적금 상품이다. 5년 만기 동안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추가 기여금을 지원받게 된다.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연간 최대 9.54%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실제 계좌 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다.
현재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11개사다. 지난 7월 모집에서는 16만 8천명이 신청해 누적 신청자 수가 343만 9천명에 달했다. 7월 25일 기준 실제 계좌 개설 인원은 220만 2천명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특히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회원을 대상으로 부분 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분 인출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 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기납입금의 최대 40%까지 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KCB나 NICE 등 신용평가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나 각 취급 은행의 고객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