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시부가 남편 쏜 사건" 70분 만에 경찰 출동…초동 대응 논란
윤아름 기자|

21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현장에 경찰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진입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정진욱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고 후 1시간 10분 이상이 지나서야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총에 맞은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시민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피해자 A 씨의 가족이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2분 후인 9시 33분께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용의자 B 씨(62)가 총기를 소지한 채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즉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43분, 신고 접수 후 72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때 A 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중을 기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피해자 가족이 'B 씨와 함께 있다', '아이들과 방에 숨어 있다'고 진술했으며, 용의자가 무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당국은 총기 소지자나 인질 상황이 예상될 경우 특공대를 투입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족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상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대테러 및 인질 구출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의 진입이 지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B 씨를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건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 동기는 '가정 문제'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알 필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뉴스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을 금지합니다.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피해자 A 씨의 가족이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2분 후인 9시 33분께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용의자 B 씨(62)가 총기를 소지한 채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즉시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43분, 신고 접수 후 72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때 A 씨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중을 기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피해자 가족이 'B 씨와 함께 있다', '아이들과 방에 숨어 있다'고 진술했으며, 용의자가 무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당국은 총기 소지자나 인질 상황이 예상될 경우 특공대를 투입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족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상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늦어져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대테러 및 인질 구출 훈련을 받은 경찰특공대의 진입이 지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B 씨를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건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 동기는 '가정 문제'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알 필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뉴스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