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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장 상인, 김재환 전 PD에 모욕죄 추가 고소…"백종원 닭꼬치 영상 문제 제기"

윤아름 기자|
[단독] 시장 상인, 김재환 전 PD에 모욕죄 추가 고소…"백종원 닭꼬치 영상 문제 제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A씨가 김재환 전 프로듀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모욕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A씨 측은 지난 18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김 전 PD를 상대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PD가 제 사업장과 관련해 유튜브에 세 차례에 걸쳐 영상을 게재했으며, 내용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전 PD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더본코리아 창고에 식품 표시가 없는 닭꼬치가 발견됐다'는 주장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더본코리아 소속이 아닌 A씨의 상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는 포장 하단에 합법적인 식품 표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김 전 PD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 전 PD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후속 영상에서 A씨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옹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또한 백 대표에게 반대하는 상인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부각시켰다고 A씨는 주장했다.

김 전 PD 측은 해당 영상이 제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김 전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한 상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도 경멸적인 표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초기에는 단순 의문만 제기했지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백 대표 편에서 다른 상인들을 괴롭힌다는 등 내용이 극단적으로 변모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까지 백 대표와 결탁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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