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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진입 사건' 20대 피고인, 반성문 70편 제출에도 2년 실형 선고…"범죄 중책 컸다"는 법원 판단
임현우 기자|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급되던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소란 사건에 연루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일 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뒤 다수의 미확인 인사들과 함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경찰을 밀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단적인 위력 행사로 경찰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경찰이 통제 중이던 법원에 불법으로 진입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며 수사 단계부터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매일 일기 형식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그 수가 70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김민수·권진영 기자) ⓒ News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씨는 당일 법원 내부로 무단 침입한 뒤 다수의 미확인 인사들과 함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경찰을 밀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단적인 위력 행사로 경찰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경찰이 통제 중이던 법원에 불법으로 진입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며 수사 단계부터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매일 일기 형식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그 수가 70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김민수·권진영 기자) ⓒ News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