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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 서울 아파트 시장 점령 중…내국인 우려 목소리 커져"
신채영 기자|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최근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의하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외국인은 총 114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동기간 97명 대비 17.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 구매자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월 40명 대비 35%나 급증한 결과다. 미국과 캐나다인(각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9,950건에서 6,959건으로 30.1% 감소했으며, 법인 구매자도 915개소에서 379개소로 58.6% 급락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구매자들이 중국 내 은행 대출로 전액을 조달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들은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서도 자유로운 편인데, 이는 국내 주소지 확인이 어렵고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시스템적 문제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치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현재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를 통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사전 허가와 3년 이상의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내놨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관련기사올여름 치킨도 마음껏 못먹겠네…'초유의 상황''5조원 가즈아'…셀트리온 개미들 '들썩들썩'"매주 한 번은 했는데…" 직장인 돌변에 '눈물'"70년 된 日회사를 왜"…韓기업 7100억 베팅"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당근에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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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구매자들이 중국 내 은행 대출로 전액을 조달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들은 실거주 의무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서도 자유로운 편인데, 이는 국내 주소지 확인이 어렵고 다주택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시스템적 문제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치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현재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여야를 통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사전 허가와 3년 이상의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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