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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들 혼란" 은행 방문자 속출 [금융 현장 리포트]
임현우 기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들 혼란" 은행 방문자 속출 [금융 현장 리포트]](/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18n02600_1752797481315.webp&w=3840&q=75)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 사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세부 조건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1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당국이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46)는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문의했으나 '현재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박모 씨(34)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답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다양한 용도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조건이 까다로운 '역전세 반환대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6월 27일까지 기존 세입자와 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 △집주인의 자금 조달 불가능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 유치 시 보증금 관리 의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집주인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명확한 지침 부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월세 전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단지의 경우, 전용 84㎡ 규모 주택이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월세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A 씨는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집주인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한 후 부족분을 보증금과 월세로 보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월세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58% 증가한 29만 1582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6.64% 증가에 그쳐 월세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세나 월세 가격은 일단 상승하면 하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최근 월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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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 사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세부 조건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1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당국이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46)는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문의했으나 '현재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 박모 씨(34)도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답하지 않아 불안하다"고 털어놨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다양한 용도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조건이 까다로운 '역전세 반환대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6월 27일까지 기존 세입자와 계약 체결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 △집주인의 자금 조달 불가능 △본인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 유치 시 보증금 관리 의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집주인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명확한 지침 부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월세 전환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단지의 경우, 전용 84㎡ 규모 주택이 보증금을 대폭 낮추고 월세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A 씨는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집주인들이 직접 자금을 조달한 후 부족분을 보증금과 월세로 보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월세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58% 증가한 29만 1582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6.64% 증가에 그쳐 월세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세나 월세 가격은 일단 상승하면 하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최근 월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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