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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과 불륜 저지른 남편…아내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최예나 기자|
"외국인 여성과 불륜 저지른 남편…아내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외국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16일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이 자영업을 운영해 평소 가족 여행을 가지 못했다"며 "결혼 16주년을 기념해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행 중 남편이 방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

방으로 들어간 A씨는 남편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 빨간색이야?"라고 말하며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황한 남편이 전화를 끊자, A씨는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재차 전화를 걸었고, 외국인 여성이 "오빠"라고 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술집에서 한 번 만난 외국인 여성일 뿐"이라며 "불륜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이혼했으며 자녀가 넷"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안 메시지 앱을 찾아내었고, 여성이 남편에게 보낸 "오빠 팔베개 그리워"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가출했다.

A씨는 남편의 가게 주변에서 기다리다 그를 따라 모텔까지 갔고, 몇 시간 후 남편이 외국인 여성과 포옹하며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격분한 A씨는 상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상간녀를 보호하며 자리를 떠났고, 이후 해당 여성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상간녀가 과거에도 불륜으로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 비용으로 약 440만원이 들었는데, 상대방은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소송 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면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정상 참작 여지가 있으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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