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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간의 혐의 종결…'합병·회계 논란' 무죄 판결 확정

박지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간의 혐의 종결…'합병·회계 논란' 무죄 판결 확정
정병혁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지속된 사법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삼성그룹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을 포함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2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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