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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성 입증…법원 판결에 감사"

박지후 기자|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적법성 입증…법원 판결에 감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펄럭이는 삼성전자 깃발(조성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 대리인들은 17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번 최종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 절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재판 과정 끝에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신 법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조작 논란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부정 등에 연루된 혐의로 2020년 9월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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