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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9년간의 '사법 리스크'에서 최종 무죄 확정

고성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9년간의 '사법 리스크'에서 최종 무죄 확정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약 10년간 이어져온 사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대법원이 17일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1·2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 회장은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총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정 거래나 회계 조작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회계 처리 부분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이 정상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허위 공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약 5억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총 100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해야 했으며,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최종 무죄 판결로 인해 그의 '뉴삼성' 비전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홍보실장은 "AI와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 회장의 리더십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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